"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20호)"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지체없아 이첩은 안하고 권한도 없는 국방부의 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 해병문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