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갤러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분위기에 대해서 모든 갤러리 유저들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군법에 의거 민간인을 조사 처벌하는 것은 전시, 사변으로 인한 계엄하인 상황이나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한 음식물의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며 이는 헌법 제 27조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이자 불가침의 권역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만일 군 당국이 국민이 보장받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법적 조치를 이유로 침해하고자 시도한다면 이는 과거 어두웠던 시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던 시기로 회귀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것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보여지는 진정한 해병대의 이미지는 "법적인 조치"에 수반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와 투철한 안보태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병대가 과거 어두웠던 모습들을 청산하고 충실한 기풍을 진작하여 조국 수호에 앞장선다면 국민들 역시 해병대를 의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해병 당국은 어두웠던 과거의 모습들을 되풀이하지 말고 본연의 의무인 국방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2일
해병대갤러리 눈팅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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