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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39580?sid=102

후임에게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 500만원 벌금형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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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A가 지난해 1월 후임 B에게 겨드랑이털을 먹게 하려다가 후임B가 거부하자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랑

다른 후임 C씨에게 "방어회랑 물회가 먹고 싶으니 나가서 사오라"고 지시해서 후임 C가 거절하니 100m 거리를 2회 왕복질주시킨 혐의가 적발되서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