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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238372?sid=102

"코로나 확진돼서…" 가짜 문자로 휴가 받은 해병

휴가가 끝난 뒤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를 꾸며내 일주일 더 휴가를 받아낸 해병대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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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병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초 허위로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를 만들어 낸 후 이를 군 상관에게 보내 휴가(공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휴가를 나와 본가인 서울 도봉구의 집에 머무르던 그는 휴가가 끝난 이튿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를 도용해 코로나19 확진 통보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끝난 해병대원이 근무 기피하려고 명의 도용해서 코로나 확진 문자 조작하고 공가 받은게 드러나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