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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95394?sid=102

"관등성명 500번 복창" 후임병 괴롭힌 해병 집행유예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병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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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쪽 해병대에서 A라는 선임이 후임병에게 강제로 관등성명 473회를 복창시키고 팔굽혀펴기 100회, 윗몸일으키기 200회 등을 시키며 괴롭힘

그리고 또 다른 후임병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 시켰는데 못했다며 강제로 바닥에 눕혀서 상하체 각도를 45도로 유지하는 '나이키 자세'를 시키고 누웠다 일어나 앉기 자세를 50회 가량 시킴

부조리가 심하지만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고 전과가 없는걸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