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화제의 중대장에게 억 단위의 손해배상 의무부여와 별도로 최소한 해당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
설령 검찰측에서 중대장을 살인혐의로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군형법으로 충분히 무기징역을 때릴수 있다.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모병제 꺼져
이런사람들 때문에 유족분들 속만 타 들어가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