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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66030?sid=102

후임에 성행위 연상 행위한 해병대원…성범죄 전과자로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군대 후임에게 성기를 밀착한 채 성행위 연상 행위를 한 해병대원이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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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강간은 아니고 생활관에서 후임병 뒤로 다가가서 "강간해야겠다"고 말한 후 자신의 성기를 후임 몸에 밀착해서 몸을 앞뒤로 흔드는 방식으로 성행위 연상 행위를 했다고 함.


이후 가행자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그래도 전과자 딱지는 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