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병대 지원하는 19살 학생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중3때 소액사기로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를 받았습니다, 
곧 해병대에 지원하는데 해병대 지원 자격에서
선발제외 대상자에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등 “이라 나와있는데 지원 가능할까요 마음에 심히 걸리네요,, 
답변 바랍니다 해병대 선배님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