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병대 지원하는 19살 학생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중3때 소액사기로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를 받았습니다,
곧 해병대에 지원하는데 해병대 지원 자격에서
선발제외 대상자에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등 “이라 나와있는데 지원 가능할까요 마음에 심히 걸리네요,,
답변 바랍니다 해병대 선배님들 ㅜ
해병대 지원
익명(119.70)
2025-10-28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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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음
소년부 송치는 집유가 아님. 부사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