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Y가 벡터공간 V의 임의의 부분집합일 때

span(X)∩span(Y)⊆span(X∩Y) 이게 성립이 안되잖아요

근데 궁금한게


x∈span(X)∩span(Y)

↔ x∈span(X)∧x∈span(Y)

x=a1u1+a2u2+...+anun, a1,a2,...,an∈F라 하면

이 선형결합이 span(X)에도 속하고 span(Y)에도 속한다는 말은

결국 벡터 u1,u2,...,un이 X에도 속하고 Y에도 속한다는 뜻 아님? (선형결합의 정의에 의해)

그러면 x∈span(X∩Y) 아닌가?

뭐가 잘못된 건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