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들의 합집합에 어떠한 원소 U가 있다 가정하면, 합집하에 정의상 그 U를 포함하고 있는 위상 T가 하나는 존재해야하잖아요?


근데 그 T가 위상이므로 U의 유한 교집합과 arbitray합집합 모두 그 T에 속해야합니다.


근데 그 T는 위상들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당연히 U의 유한 교집합과 합집합 모두 T의 합집합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점이 틀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