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board/dcbest/12920 이 글 보고 궁금한건데 이거 니들 듣냐? 인권 성평등교육? 이거 무슨 법정의무교육이라는데, 이거 안 들으면 뭔 불이익 준대서 매번 듣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지침을 내리는게 법적으론 문제없는거임? 니들은 듣고 있음?
안들음 ㅇㅇ
줌으로 하길래 줌 켜놓은 핸드폰 침대에 던져놓고 태블릿으로 만화봤음
나도 이럴라고 했는데 강사가 줌 카메라 키래서 결국 켜둔 채로 알탭하고 노트북으로 만화책 봄 진짜 개빡치는 시간낭비 그 자체 지침 자체가 지금 정권이라 그렇지 정권 바뀌면 같이 날아갈 듯
성평등이랑 안전교육 무적권 의무로 들어래서 걍 틀어놓고 딴 짓함
저 글 읽어보면 딱히 의무는 아님
울학교는 의문데 갓서울대는 의무는 아닌가보네 ㅋㅋ
대학원생이면 의무일걸? 대학생기준으로는 쟤들도 말로는 의무라고 적혀있어.
대학생도 들으라고 의무라고 하긴하는데, 의무가 실제로 아니라는게 저 글의 핵심이야
특정 학번부터 의무로 된 걸로 알고 있음
ㄹㅇㅋㅋ
법정의무는 맞는데 그 필수의 주체가 노동자/학생쪽이 아니라 사용자쪽임. 그니까 노동자가 그걸 들어야하는게 법정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기관 쪽이 일정시간 교육을 해야하는게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