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적 귀납법으로 자연수 n에 관하여 성립한다는걸 밝혔다고 해서


무한히 큰 수 n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상의 원소 U1, U2, U3... 들의 유한교집합은 다시 위상의 원소가 되지만


그렇다고 무한교집합이 위상의 원소라고 할 순 없는것 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집합론 교재에서 (집합과 수의 체계, 계승혁)


집합 X가 유한집합이 아니면, 자연수집합 N과 대등한 X의 부분집합이 존재한다


라는 정리를 증명하면서


x1을 빼도 X는 비어있지 않아 (x1을 빼서 비어버리면 유한집합이라 무한집합이라는데 모순)


또다른 x2 ∈ X 를 잡을 수 있고


x1, x2를 빼도 X는 비어있지 않고 (x1, x2를 빼서 비어버리면 같은논리로 모순)


x3를 잡을 수 있고


계속해서 x1, x2, ... ,xn 까지 빼도 비어있지 않으니


또 xn+1을 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x1, x2,... 를 택하면


A = (xn : n = 1, 2, ... }은 X의 부분집합이고 N과 대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하나하나 더해가며 크기가 특정한 자연수 n인 집합 A를 구성한게 아니라


크기가 알레프널인 집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에 의하면


U1 ∩ U2 는 위상의 원소이고


U1 ∩ U2 ∩ U3 도 위상의 원소이고


Un 까지 교집합해도 위상의 원소이니 Un+1을 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U1, U2... 를 택하면



    U i 역시 위상의 원소다

i=1


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엔 두 논리에 별 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떨때는 무한히 큰 n에 대해 어떨때는 성립하고


어떨때는 성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