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는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2를 수학2에서 그냥 그렇게 약속한것처럼 보여주고 미적분에서 구분구적법 단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적분을 발명?한 흐름은

구분구적법 발명->정적분을 정의->정적분의 성질을 알아냄->미적분학의 기본정리를 증명해서 정적분의 값이 F(a)-F(b)(역도함수의 위끝과 아래끝에서의 함숫값의 차)인걸 발견->부정적분을 정의

이렇게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