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X의 한 원소 a∈X 와 함수 f:X->X에 대하여,
다음의 성질
(가) r(0)=a
(나) 임의의 n∈N에 대하여 r(n^+)=f(r(n))이 성립한다
을 만족하는 함수 r:N->X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데 유일성 증명은 임의의 r1=r2를 보이면 된다는건 알겠음
근데 함수r의 존재성 증명에서
(0,a)∈A, (n,x)∈A => (n^+,f(x))∈A
을 만족하는 A⊂N*X 전체의 집합을 L이라 두면 N*X∈L 이므로 L은 비어있지 않다.
이제 r=∩L이라 두자
라고 한다음 증명을 이어나가는데
어째서 r을∩L로 정의하고 증명을 이어나가는거임?
r을 그냥 성질(가),(나)를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로 두고 증명해도 유일성을 따로 증명하면 상관없는거 아님?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뭘 잡겠다는 거임. 유일성은 존재성을 보장하지 않음.
그러면 A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거 아님?
'...L은 비어있지 않다'
r도 L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교집합을 통해 집합L 내에 존재하는 어떤것을 r이라 정의한거야?
Intersection L이 L의 원소가 되는 건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긴 함. 쉬운 부분이긴 해도. 그리고 r을 정의도 안 했는데 L에 있는지 없는지 어케 따짐. Intersection L을 r로 두고 이 r이 L의 원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그냥 L의 모든 원소를 교집합한 걸 r로 “정의”한거임 그게 L에 있는진 차차 따져봐야 하는거고
아 존재성 증명할때 증명하려는 대상이 존재한다고 깔고들어가면 안되는구나 그 대상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