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1. n = 가장 작은 수(주어진 범위에서)일 때 성립, 2. n=k(또는 n=k-1)
성립한다고 했을 때 n=k+1(또는 n=k)일 때 성립함을 보임 이런식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가끔 n에 종속되는 명제 증명을 보면 위의 2번 과정을 변형해서 n-1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됨을 가정하여 n일때 성립함을 증명해서 결과를 맺는 증명도 있더라고요

이건 귀납법과 확장된 귀납법이 서로 동치명제여서 그런가요?
이런거 볼때마다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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