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부안해본 티 내는것 같은데 ㅋㅋ 법조문이야 시험볼때 법전을 주니 외울필요 없지


판례랑 학설은 그대로 외워서 시험지에 토씨하나 안빠지고 그대로 쓰는데?


교수들이나 학원강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


법리의 흐름? 있기야있지. 근데 그런 법리는 이유를 붙이려면 수만가지 이유를 붙일수 있고 나중에 논파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보단 암기에 비중이 실리는거다.

법학 수험계에서 통용되는 말이 '창작 금지의 법칙'인데 ㅋㅋㅋ


오히려 자기가 이해한 토대로 쓰려고하면 감점받는데?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