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부안해본 티 내는것 같은데 ㅋㅋ 법조문이야 시험볼때 법전을 주니 외울필요 없지
판례랑 학설은 그대로 외워서 시험지에 토씨하나 안빠지고 그대로 쓰는데?
교수들이나 학원강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
법리의 흐름? 있기야있지. 근데 그런 법리는 이유를 붙이려면 수만가지 이유를 붙일수 있고 나중에 논파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보단 암기에 비중이 실리는거다.
법학 수험계에서 통용되는 말이 '창작 금지의 법칙'인데 ㅋㅋㅋ
오히려 자기가 이해한 토대로 쓰려고하면 감점받는데?ㅋㅋㅋㅋ
딴 사람인데 댓글 구경하다가 삭제돼서 제대로 못봤음. 그래서 네가 생각하기에 수학은 암기방식으로 점철된 것보다 뭐가 더 중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암기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는 반박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주장은 삭제돼서 못 봄 :(
암기과목/이해과목이 칼로 무썰듯이 딱딱 나눠떨어지는 개념이라기보단 스펙트럼에 가까움 이해라는 것도 단계가 있음 1. 말 그대로 무슨 말 하는지 아는 것 2. 왜 그런지 아는 것 3. 다른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것 암기로는 1번까지는 할 수 있음. 2번부터는 암기로는 커버가 힘들고 3번은 암기로는 절대 못한다. 어떤 과목에서 각 개념들의 집합이 있을때 1~2에서 끝나는 정도에 속하는게 많으면 암기과목이고 2~3에 속하는 개념이 많으면 이해과목이라 할 수 있겠지
대신 암기과목은 암기할 양이 절대적으로 많음. 수험과목으로 치면 '단권화'를 하는 것이 암기과목인 것임. 수능수학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쎈이나 수능특강 같은 문제집에 각 챕터마다 한쪽~두쪽으로 나온것만 있으면 충분하니
그리고 전공수학은 수능수학이랑은 또 다른데, 수능수학은 한정된 개념 안에서 뇌지컬로 붙는거라면 전공수학은 외워야할 개념이 훨씬 많지. 그래서 수능수학보다는 암기과목이라고 할수 있지. 하지만 찐 암기과목에 비해서는 이해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외운다는게 증명을 토씨하나 빠지지 않고 외운다? 그건 아니지. 정의 같은 것은 외워야겠지. 위상공간 정의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이 서로 바뀌면 아예 다른 의미가 되니까. 근데 양이 적으면 굳이 시간내서 암기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외워야 한다는 것임.(효율적 시간배분) 근데 증명을 외운다? 그거는 의미가 없지. 증명을 처음 공부할떄는 각 한 줄, 한 줄 넘어갈때마다 어떤 논리, 정리 정의에 의해서 넘어가는지 빠짐없이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할 때는 큰 그림을 보는게 좋겠지. 그 다음에 증명을 안보고 써 볼때는, 역순으로 큰 그림부터 잡고 한 줄 한 줄 내려가는거고 그걸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거지, 외운다? 그건 아님. 책 한권 전체를 토씨하나 빠지지 않고 외울게 아니라면, 증명을 외워서 쓰다가 잘 못 기억한 부분 하나 때문에 증명 전체가 외운게 티나기만 하고 의미 없는 글자의 나열에 불과해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개념들과 연관시켜서 공부하는거고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법조문도 암기하는게 좋지않나? ..... 제일 재밋는 논쟁이... '고의의 체계적 지위' ...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물권행위의 무인성' ... 이런건디. 암기를 안하고 어느 세월이 지나서 저런 문제에 도전함.. 긍까 암기 안하면, 시간과 정력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