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Thomas' Calculus
스튜어트도 그렇고 토마스도 그렇고 chain rule을 똑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이게 정석적인 증명 방법인가요(;;)?
논리는 따라 갔는데, 뭔가 어거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들어서 궁금합니다요...
출처 : Thomas' Calculus
스튜어트도 그렇고 토마스도 그렇고 chain rule을 똑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이게 정석적인 증명 방법인가요(;;)?
논리는 따라 갔는데, 뭔가 어거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들어서 궁금합니다요...
정석적인 방법을 묻는다는 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일단 저게 대표격이라면 그냥 받아 들이고, 아니라면 그 다른 방법이나 좀 더 진보된 형태는 나중에 찾아 볼려고 해서 물어보는거..
어느 부분에서 이상한지 말해줘야지
아닙니다 몇 번 더 읽으니 와닿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짝 이상한 부분은 막줄에서 lim을 씌워서 (delta x/delta y)를 계산하는 데 그 윗쪽에서 lim을 씌우기도 전에 양변을 delta x로 나누어서 (delta x/delta y)를 만들고 있잖아요? delta x는 x의 증분이니 증분이 0이라면 나눌 수 없지 않나요? lim을 씌우고 나눠야 하지 않나요? lim을 씌우기 전까지는(delta x가 0에 가까이 가지만 0이 아님) delta x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delta x가 0이아닌 경우에만 밑에서 두번째 등식이 성립함을 알면 양변에 극한을 취할수있기때문에 0이아니라 가정하고 나누는거임
f(x)의 a가 아닌 x에서의 함숫값 정보만 알면 x->a로의 극한값을 찾아볼수있는것처럼
일변수에서는 미분을 평균변화율의 극한으로 보는게 자연스럽지만 다변수에서는 기존 일변수 미분 정의와 아예 동일한 꼴로 확장하려고해보면 조금 어색해보임. 그래서 저기서말한 Eq(1)의 꼴을 벡터로 확장시킨 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Delta x벡터에 관한 선형함수 와 같이 미분을 정의하게됨 다변수에선. 해당 관점이 미분을 바라보는 더욱 일반적인 관점이었다 치고 증명을 보면 걍 자연스러운 식이 됨
delta x 가 0의 어떤 근방에 있을때 delta u가 constantly 0 인 경우에도 chain rule이 성립하는데 그 경우까지 케이스분류없이 한번에 처리해줄수있다는 점도 저 증명을 택하는이유가될수잇을듯.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