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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2009 개정 교육과정: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 리만합의 극한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정적분을 정의하고, 그런 다음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미적분의 기본정리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
2015 개정 교육과정(現 수학2): 미적분의 기본정리가 정적분의 정의 그 자체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등을 증명해나가는 식으로 서술
2022 개정 교육과정(新 미적분1): 구분구적법의 과정 없이 정적분을 f(x) 그래프와 x축, x=a, x=b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단순 정의하고, 이후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와 미적분의 기본정리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처럼 미적분2(現 미적분과 동일)에서 다룸)

정적분을 다시 급수로 엄밀히 정의하기에는 수열의 극한을 다시 공통과정인 미적분1(現 수학2와 동일)로 내려야하는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기존의 서술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기존의 서술 방식이 '정적분=부호가 있는 넓이' 라는 점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저런 딜레마 속에서 이러한 제3의 정의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 같은데, 그냥 다음부터는 수열의 극한을 공통과정으로 내려서 급수로 엄밀하게 정의해줬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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