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3권, 태종 7년 5월 22일 을해 1번째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1. 부인(婦人)이 질투하는 정(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후처(後妻)가 죽은 남편의 노비(奴婢)를 전부 차지하고 전처(前妻)의 아들에게는 주지 않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노비가 많으면 3분(三分)하고 적으면 2분(二分)하여 먼저 전처의 아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후처에게 주어 부리도록 하되, 후처가 죽은 뒤에는 전처와 후처의 아들들이 먼저 준 노비를 평균하게 나누어 갖게 할 것.



2분 또는 3분이 평균의 개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