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제 P(n)이 n=k일때 성립한다 가정했을때(k는 어떤 자연수)

명제 P(n)이 n=k+1일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명제 P(n)이 n=1일때 성립한다면

명제 P(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는건데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는게


임의의 자연수를 콕 찝어서 대입했을때 항상 성립한다는거지 n을 무한히 늘렸을때에도 성립하는건아니죠?


만약 n을 무한히 늘렸을때에도 성립한다면


0.9999...를 0.9+0.09+0.009+...의 n번째 합의 극한으로 취급할때


0.9+0.09+...의 n번째합은 항상 1보다 작고 n+1번쨰합도 1보다작지만 극한은 1과 동일한거처럼


수학적귀납법은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거지 무한한 상태에서도 성립하는걸 보장하지는 못한다. 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