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학기에 듣고싶은 과목이 있어서
교수님에게 청강신청했고, 감사하게도 타대생인 제게 허락해주셔서 무사히 종강했는데요
감사인사로 홍삼세트 드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교수님께서 안받아주실려나요?
이건 뭐 청강이니깐 성적에 반영되는게 아니라서 대가성은 없는 선물이긴 한데.. 흠..
이번 겨울학기에 듣고싶은 과목이 있어서
교수님에게 청강신청했고, 감사하게도 타대생인 제게 허락해주셔서 무사히 종강했는데요
감사인사로 홍삼세트 드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교수님께서 안받아주실려나요?
이건 뭐 청강이니깐 성적에 반영되는게 아니라서 대가성은 없는 선물이긴 한데.. 흠..
ㄱㅊ아무도 모름
그냥 선물없이 찾아가서 고맙다고해. 김영란 생기기전에 교수님들 뵐때 음료수(그 박스에 있는거)들고갔는데 항상 하는 말이 이런거 가져오지 말라는거여서 그 이후론 그냥 맨몸으로감
선물은 하지마. 교수님들이 불편해하심. 나 디펜스 발표 때도 선물은 커녕 물도 준비 못 하게 하고 밥값도 각자 계산했음
헉 대가성이 없어도 불편해 하시는군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청강 하고 승낙했으면 권리가 생긴거지 개가 승낙했으니까 니가 들은거아니냐? 근데 왜 홍삼세트를 주는거냐 ? 그리고 홍삼세트는 보통 5만원이 넘어가고 5만원이 넘으면 법에 저촉된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김영란법은 공식 명칭이아니다 새끼들아 그리고 교수는 공직자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응 안되 준사람도 처벌받는다 비겁한 씝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