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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입력 2025-12-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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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취약계층 통합돌봄 대상자…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뉴시스 구무서

입력 2025-12-09 06:00:00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또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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