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의 오 대표는 분식회계 통보 직후 차명계좌로 24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2016년에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오 대표는 자신이 차명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오 대표는 그 '일부 투자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오 대표의 주식 처분 시기가 민중기의 주식 처분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더군더나 민중기가 보유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은 총 12,036주로, 오 대표의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의 수와 동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특검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 ∼ 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거래 의혹을 






네오세미테크는 과거 2009년에 김건희가 투자하여 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