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는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약 1억 5,800만 원의 수익, 31배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네오세미테크는 상장된 지 10개월 만에 분식회계가 적발이 되어 폐지된 종목이고 투자자 7천여 명이 4천억 원대 손실을 입은 종목인데, 민중기는 분식회계 적발 직전에 주식을 모두 매도해 손실 없이 빠져나간 점을 두고 내부자 거래,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민중기는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명환과 대전고, 서울대 동문이며, 네오세미테크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전 검사와는 대전고, 서울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이기에 민중기가 동창들을 통해 얻은 내부정보로 미리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네오세미테크의 오 대표는 분식회계 통보 직후 차명계좌로 24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2016년에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오 대표는 자신이 차명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오 대표는 그 '일부 투자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오 대표의 주식 처분 시기가 민중기의 주식 처분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더군더나 민중기가 보유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은 총 12,036주로, 오 대표의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의 수와 동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특검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 ∼ 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투자를 권유한 지인이나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도, 매도 시기도, 오 전 대표와의 정확한 관계도 공개하지 않았다.


네오세미테크는 과거 2009년에 김건희가 투자하여 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어 특검 과정에서 재조명되었는데, 민중기 특검은 "주식을 잘 모른다"고 주장한 김건희의 특검 과정 중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경위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는 자신의 주식 투자 내력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위법 사항은 없었다" 해명하며, 특검 사임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겠다"며 일축했다. #


민중기는 당시 네오세미테크로 차익을 본 유일한 고위공직자였다. 네오세미테크의 임원 중 민중기의 고교 동기는 최소 5명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네오세미테크의 오 대표는 분식회계 통보 직후 차명계좌로 24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2016년에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오 대표는 자신이 차명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오 대표는 그 '일부 투자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오 대표의 주식 처분 시기가 민중기의 주식 처분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더군더나 민중기가 보유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은 총 12,036주로, 오 대표의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의 수와 동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특검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 ∼ 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거래 의혹을 






네오세미테크는 과거 2009년에 김건희가 투자하여 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어


내란특검, 박성재 기소…"김건희 청탁받고 수사 상황 확인"

등록 2025.12.11 15:56:58수정 2025.12.11 16:01:20




김건희 수사라인 교체 뒤 “장관님 실력 훌륭”…특검 “박성재, 尹 부부 공동체”

김성진2025. 12. 12. 18:49

타임톡28





법조

12·3 내란사태 후폭풍

윤석열·김건희를 위해 박성재는 이렇게까지 했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메일보내기2025-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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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를 위해 박성재는 이렇게까지 했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메일보내기2025-12-13 05:00






특검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모두 합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이다.




특검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야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 예외였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모든 혐의 부인'


 5분 만에 종료됐다.


증언 거부에 따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는 등 시세조종을 인지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