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서 가장 병이 많은 자리 지키고 싶었다”…25년간 노숙인 치료한 내과의사
내과 전문의 최영아씨가 지난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 연구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 도중 환히 웃고 있다. 그의 뒤로 그간 환자들이 준 선물 포장지를 재활용해 직접 만든 장식물들이 놓여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199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아주 달라서 서울 청량리, 남대문에서도 노숙인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하도에도 노숙인이 가득했고, 동냥하는 아이까지 온 가족이 길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죠. 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지내야 할까, 왜 병이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할까, 저 사람들의 병명은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품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붙들며 어쩌다 보니 25년이 됐네요.”
지난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최영아씨는 노숙인,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진료해온 지난 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과 전문의 최영아씨의 의사 경력은 항상 낮은 곳을 향했다.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서울 청량리 인근에 노숙인들 대상의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2002년 설립해 상주 의사로 근무한 그는 이후 ‘쪽방촌의 슈바이처’라 불린 고 선우경식 원장이 이끈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 서울역 ‘다시서기의원’, 은평구 ‘도티기념병원’ 등에서 일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도 인근에 있는 노숙인 거주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말한다.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때부터 봤던 분들을 10년 넘게 여기서 보기도 해요. 그들의 문제가 한 번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니까요. 병을 포함해서요.”
노숙인의 병환은 사회와 떼어놓을 수 없다
최씨는 “노숙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크지 않다”며 “노숙인들은 그들의 취약한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병을 더 크게 앓거나 남들이 70~80대에 겪을 병을 40~50대에 겪는다는 정도의 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70~80대에 오는 치매, 뇌경색, 쇠약함에 따른 합병증, 육체노동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오는 관절질환 등이 몇십 년 일찍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오늘날엔 직장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아주 작은 계기로도 관계가 단절되고 최악의 상태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늙고, 노숙인들이 겪는 질병과 문제가 나와는 동떨어진 특이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내과 전문의 최영아씨가 지난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그는 연세대 인문사회의학 과정 석사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질병과 가난한 삶>을 쓰기도 했다. 그는 책에서 노숙인이 앓는 병과 그것을 만든 사회적·제도적 배경을 분석한다. 최씨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사례를 봐도 나라만 다를 뿐 노숙인들이 겪는 병과 그들의 삶의 형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불안정함에 따른 만성적인 정신과적 질병, 알코올 중독 등이 함께 나타나는데, 결국 삶이 바뀌어야만 병이 조절된다”고 말한다.
노숙인들이 여전히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심하게 앓는 병이 결핵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사와 생활습관이 필수다. 최씨는 “결핵을 ‘가난병’이라고도 한다. 잘 먹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결핵에 걸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노숙인들의 경우 결핵으로 인해 내부 장기가 치명적으로 문드러지고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10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중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비율은 5.8%로 일반인구집단(0.25%)의 약 23배에 달한다. 그는 “수많은 노숙인 결핵 환자를 임상에서 보면서 결국 핵심은 잘 먹는 것이라는 걸 체감했다”며 병실 안에서의 진단·치료를 넘어 이들의 삶의 조건으로 이어지는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씨는 자연스레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원시설과 제도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25년간 가장 인상적이었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최씨는 2011년에 제정돼 이듬해 6월부터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법 제정에 관여했던 그는 “과거엔 노숙인이 ‘국민 밖의 국민’이었다면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노숙인도 국민으로 인정받고 ‘행복추구권’을 말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말했다.
“노숙인들은 취약한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병을 더 크게 앓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불안정함에 따른 만성적인 질병은 결국 삶이 바뀌어야만 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숙인들이 거리 생활을 하면서 더 높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에 시달린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성 노숙인 쉼터인 마더하우스를 설립했다. 취약계층에게 의료,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회복나눔네트워크도 운영 중이다. 그는 “노숙인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일터 등 삶의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적정거리의 환대, 그리고 자기 단련으로서의 봉사
노숙인들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와도 밀접하다. 최씨가 노숙인을 ‘집 없음’ 이전에 ‘관계없음’의 상태로 정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노숙인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일부 노숙인들이 병원에 와서 의료인, 복지사 등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메모한 단상을 바탕으로 최근 <나는 언제라도 너의 편이다>를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도 취약계층 환자들의 일화가 등장한다. 노숙인 중에는 자신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진료실엔 꼭 작은 선물이나 먹을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 이날 인터뷰 중에도 한 환자는 코다리조림을 해서 진료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일부 노숙인들은 의료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치료 이후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병으로 수십 번 병원 문턱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때론 미울 수밖에 없다. 과거 한 환자가 행패를 부리고 12번을 같은 병으로 내원했을 때, 그는 요셉의원 고 선우경식 원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당시 선우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 환자를 60번 입원시켜 봤는데, 결국 그 환자가 술을 끊더군요.”
최씨는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병을 갖고 있으면 환자일 뿐이고, 환자는 치료받아야 한다”며 “편견이나 감정 없이 의사로서 적정거리에서 그를 진단하고 돕는 것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는 의사이고, 당신의 병이 궁금하다”며 접근하는 최씨에게 오히려 많은 노숙인 환자는 금세 마음을 열었다.
이러한 과정을 그는 일방적인 봉사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라기보다는 다양한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료진 역시 학습하고 단련될 수 있다”며 “나 역시 그간 수많은 환자를 보고 병을 진단하면서 단련됐고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말한다. “누군가는 제 삶을 보고 힘들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삶에 만족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의사는 철저히 환자를 통해 훈련됩니다. 20여 년간 별의별 사람과 별의별 증상, 별의별 삶과 죽음을 만나왔고, 그 안에서 저 역시 의사로서 단련돼왔죠. 의사로서 가장 병이 많은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앞으로도 제자리에서 이들의 병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접근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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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567?influxDiv=DAUM&kakao_from=mainnews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이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올해 초,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의 선고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과 별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영장이 불법이라며 경호처가 3중 저지선을 구축하고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보여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16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 기한 만료를 이틀 남겨두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로 예상되는 상황,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지금 129 사건(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 판결을 이 사건에서 내린다면…]
재판부는 그러나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내란 재판 법정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뭐 무슨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했다'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지한 대로 한 달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26일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한새롬 신하림]
[단독] '의기양양' 구속취소 그 때…김건희 "다 망쳤다"
1분 이내
입력 2025.12.16 19:51
수정 2025.12.16 21:12
[앵커]
계획해 놓은 것이 많은데 다 망쳤다. 계엄 선포 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런 취지로 화를 냈다고 특검이 어제 밝혔습니다. JTBC가 그 발언의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 관저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당시는 탄핵 선고를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이었고, 민주당이 김건희 씨를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망쳤다고 말했던 건지 해석의 근거가 생겼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에서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총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도착한 뒤에는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안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씨를 보좌한 측근이 부부 싸움을 목격한 건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직후였습니다.
김건희씨 측근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복귀한 이후 여사님이 대통령에게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엄을 했냐'며 화를 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다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건희씨가 언급했다는 '계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는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헌재의 선고를 한달 가량 남겨둔 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사이에 김건희씨를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 시켰고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상설특검 특검법도 추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임박하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지자 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황수비]
[단독] 곗돈 15억 들고 튀었다…가락시장 발칵
1분 이내
입력 2025.12.16 19:40
수정 2025.12.16 19:43
서울 가락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시장 상인 모임의 계주가 곗돈을 들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상인이 100명이 넘고, 액수는 15억원에 달합니다.
윤정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인이 자리를 비운 채소 가게에 한 여성이 들어섭니다.
익숙한 듯 장부 사이에 꽂힌 돈을 꺼내 세어보더니, 그대로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가락시장 상인들의 곗돈을 걷던 50대 계주 강모 씨의 마지막 수금 장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돈을 걷는 일반적인 계와 달리, 강씨는 매일 현금이 도는 시장 특성에 맞춰 곗돈을 조금씩 나눠 걷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상인들이 꼬박꼬박 모은 돈을 챙겨 지난 달 잠적했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3000만원, 바로 옆 가게에서는 1000만원을 잃었습니다.
시장 전체에서 피해를 입은 점포는 모두 100여 곳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약 15억원.
가락시장 상인들끼리 대를 이어 수십년 넘게 이어온 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의심조차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미숙/피해 상인 : 다들 그러시더라고. 워낙에 부모님 때부터 알아 가지고 해서 그러면은 그 정도면 신용이 있겠다 싶어서 했죠.]
딸 결혼자금으로 쓰기 위해 곗돈을 붓던 상인은 한순간에 1억원을 날렸습니다.
[김수아/피해 상인 : 내 돈은 괜찮아. 우리 딸 애가 신혼집을 사려고 지금 계약을 했어요. 걔한테 들어갈 돈까지 걔가 지금 딸 것까지 다 집어삼킨 거예요.]
강씨는 일주일 만에 피해자들에게 "정리되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남기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접수된 40여 건의 고소장을 토대로 강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쫒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영상편집 오원석]
[종합] 국방부, 박진경 훈장 서훈 취소 검토 착수...어떤 결론 내릴까
윤철수 기자2025. 12. 16. 13:09
https://www.youtube.com/watch?v=p65MQS0Z3G0&list=RDp65MQS0Z3G0&start_radio=1
https://www.youtube.com/watch?v=dw6UyWAXkT8&list=RDdw6UyWAXkT8&start_radio=1
'과징금 체납 25억' 전국 1위 김건희母 최은순 부동산 공매 의뢰(종합)
성남시 "최종시한 15일까지 분할납부 의사만 밝혀…오늘 캠코에 넘겨"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오늘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분할납부 의사를 밝혔지만 언제 납부할지 몰라 일단 공매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차후에 분할해서 낼 경우 그 액수를 보고 공매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chan@yna.co.kr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전날(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wetax.go.k)에 공개된 뒤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영상] '더 큰 게 올 수도…' 되살아난 일본 대지진 공포
송고2025-12-12 15:56
송고 2025년12월12일 15시56분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손에…與 수정안 마련(종합)
서혜림 외 3명
입력
2025.12.16. 오후 5:38
수정
2025.12.16. 오후 5:38
기사원문
與 "추천위서 외부 관여 배제·대법관회의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내란재판부 2심부터…1심 설치 규정 두되 부칙에 '現재판은 未이관' 명기키로
21∼22일께 본회의 상정 처리 전망…'허위정보근절법'도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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