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서혜림 박재하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추천위 구성 방식 등은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일단 판사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관련 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일부 사안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낸다고 평가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기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배당했다면 이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론 법 조문에는 1심부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되, 부칙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기존 안에 있던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은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사항을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법안 내용을 놓고 위헌 논란이 당내에서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1일 또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원내대표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리를 한 뒤 최종안을 성안,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도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21∼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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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변화·혁신 적임자…대내외 신뢰 조속히 회복"
1992년 입사 정통 KT 출신…내년 주총서 승인되면 공식 취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확정됐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박 전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을 심층 면접해 최종 후보로 박 전 사장을 선정했고, 이사회는 이를 곧바로 의결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과 외부 인선자문단의 평가 결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사회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 확보와 협력적 경영환경 구축, 경영 비전과 변화·혁신 방향 제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등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면접에서 주주·시장과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현안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박 전 사장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전환(DX)·기업대기업(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KT 이사회 김용헌 의장은 "박 후보가 새로운 경영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박 전 사장은 이번이 세 번째 대표이사 공모 도전이다. 김영섭 현 대표 선임 당시에도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고 구현모 전 대표 선출 당시에도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바 있다.
그는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한 정통 KT 출신으로 KT 기업사업부문장(부사장)을 거쳐 기업부문장(사장)에 오른 B2B 전문가로 평가된다.
박 전 사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정식으로 취임한다.
박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임명되면 KT는 구현모 전 대표 이후 다시 내부 출신 수장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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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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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재판에 김건희 오빠 증인으로
이도흔 기자
이도흔 기자
입력
2025.12.16. 오후 6:27
수정
2025.12.16. 오후 6:28
기사원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상민 전 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에 김 여사 오빠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14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받은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씨에게 전달하며 김 여사 측에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과 김 전 검사 측은 김씨에게 그림을 받은 경위, 그림이 청탁과 함께 김 여사 측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한다. 김 여사 측에 건넨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범죄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해당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하고 실제 거래가인 1억4천만원을 범죄액으로 봤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2년 6월께 해당 그림을 낙찰받은 A씨가 증인으로 나와 해당 작품을 진품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A씨는 "작품 자체 말고도 작품을 싸고 있는 것, 세월의 흔적이랄지 숨어있는 정보가 많다"며 "작품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외적인 것을 보고 (진품이라고)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 말미 "이 사건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심리하다 보니 진품성 여부로만 피고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죄 여부를 가를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진품 여부뿐 아니라 진품으로 생각하고 이를 청탁 용도로 건넨 행위 전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들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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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내부자거래"(종합)
검찰, 윤관 징역 2년·구연경 징역 1년 각각 요청…"호재성 정보 중심에서 전격매수"
부부 혐의 부인 "투자정보 공유 없었다…우연히 주식취득기간 유사"…내년 2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며 "피고인 윤관은 A사의 500억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연경은 전격적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의 타임라인에 비춰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로, 구연경의 A사 주식 매수 행위의 근원은 윤관이 전달한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주식 매수금액 6억5천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주식 거래를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소명하지만, "그건 피고인의 주장일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구형 이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A사 관련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적도,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A사 주식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 오랜 지인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한다는 사업 내용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상속 분쟁 이후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도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미공개 정보를 받았거나 이용했다는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과 우연히 주식 취득 기간이 유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억원 자산가로 재산의 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A사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다가 LG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커리어를 걸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처에게 권하고, 처는 그걸 사는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도 "평생을 기업가 가족으로서 몸가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라고 교육받아왔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해왔다"라며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라고 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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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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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내란 4개 재판 중 첫 결론
이미령 기자
이미령 기자
입력
2025.12.16. 오전 11:23
수정
2025.12.16. 오후 2:25
기사원문
특검법상 기소 6개월 내 1심 선고해야…심리는 이달 19일이나 26일 종결
尹 "대통령 계엄선포 사법심사 대상 아냐"…'내란재판' 이후 선고 요청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준수해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종결 후에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1심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며 "내란 사건에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재판 기한 내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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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령(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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