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끝내 안 내···부동산 공매 절차 돌입
21시간 전
JTBC
끝내 25억 과징금 체납…김건희 모친 최은순 부동산 공매 추진
20시간 전
조선일보
세금 안내 부동산 처분 하겠다니… “일단 절반 내겠다”는 김건희 모친
16시간 전
헤럴드경제
김건희 母 최은순 과징금 25억 끝내 안내, 부동산 공매 절차 돌입
19시간 전
서울경제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체납 '전국 1위'…부동산 공매 추진
5시간 전
최은순은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아내 김건희의 모친이다. 2023년 7월 21일 2심 재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
[판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매긴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차지원·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2023누11111).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는 문제의 부동산에 1억 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최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23누12930) 선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장인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2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 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유튜버·지지자 등 30여명 모여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복역 11개월 중 외출 25번…병원 진료 등 추정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복역한 11개월 동안 스물 다섯 차례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차례 외출 중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등은 한 번도 없었고, 모두 개인적 사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형자 신분으로 한 달 평균 두 차례 외출은 이례적이다.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최씨의 ‘서울동부구치소 정문 출입관리’ 등 자료를 보면, 최씨는 지난 2023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7월24일부터 지난해 5월14일 가석방될 때까지 11개월 동안 모두 스물다섯 차례 외출을 나갔다. 복역 기간 동안 적으면 한 달에 두 차례, 많으면 다섯 차례 약 1~4시간 외출을 나갔고, 복역 직후인 2023년 8월에는 엿새 동안 외출하기도 했다.
외부 출정의 상당 부분은 병원 진료 등 개인적인 사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항소심 판결로 구속됐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외출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보안과는 ‘최씨 복역 기간에 이뤄진 외부 출정이 증인 출석이나 사법기관 방문, 교육 및 훈련 등 때문’인지 묻는 추 의원실 질의에 “해당 수용자는 수용기간 중 법원·검찰에 출석하거나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이력이 없다”고 답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최씨는 2심 결과로 구속돼 재판이나 검찰 출석이 없었다”며 “25번의 외출이 거의 대부분 병원 진료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됐고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듬해 형 만기일(7월20일)을 두 달가량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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