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누가 조기발표에 대해 쓴 글 봤는데,
오늘 신문기사에 난 수험생집단의 일정을 살펴보면
21일 소송진행 2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임
근데 저 갤럼말대로 27일 전에 조기발표를 해버리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청구의 이익이 상실돼서 무의미해지는거 아니야?
오늘 신문기사에 난 수험생집단의 일정을 살펴보면
21일 소송진행 2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임
근데 저 갤럼말대로 27일 전에 조기발표를 해버리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청구의 이익이 상실돼서 무의미해지는거 아니야?
그 개념글 오류재시험 꺼 보면 카톡방있는데 거기다 말하는게 좋을듯 ㅇㅇ
보통 수능(11.14) 직후에 결과 나온다는데 가처분 일정 얘기는 아마 10월일걸?
그니까 연대가 그걸 피할라고 일부러 더 앞당겨서 채점하는 걸 얘기하는거
그래도 경찰 수사 결과까진 나와야 해. 연세대가 시험의 공정성까지 경찰 수사로 넘겼기 때문에 연세대 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찰 수사 종료되어야 해. 경찰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