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누가 조기발표에 대해 쓴 글 봤는데,
오늘 신문기사에 난 수험생집단의 일정을 살펴보면
21일 소송진행 2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임
근데 저 갤럼말대로 27일 전에 조기발표를 해버리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청구의 이익이 상실돼서 무의미해지는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