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험생과 학부모 측은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신청인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권리를 침해 당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이행하는 것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연세대 측은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재시험을 결정하더라도 합격을 한 학생들이 재시험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자료 제출 기한 후에 11월 셋째주쯤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수능 직전이거나 한창 논술 칠때 둘 중 하나겠는데.. 어느 경우나 난리겠네
ㄹㅈㄷ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