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에게 인정되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논술시험 재시행이라는 직접적인 이행청구권까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시험 외에 다른건 다 받아들였는데 재시험은 기각했다고함.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