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에게 인정되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논술시험 재시행이라는 직접적인 이행청구권까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시험 외에 다른건 다 받아들였는데 재시험은 기각했다고함. ㅅㄱ
재판부는 재시험 외에 다른건 다 받아들였는데 재시험은 기각했다고함. ㅅㄱ
너 판결문 안 읽어봤잖아 ㅋㅋㅋ그런 의미 아님
아까부터 이 답글 쓰시는거 같은데 님 생각에 무슨 의미인거죠?
네이버 공식 기사 그대로 복붙한건데 저 기사가 틀릴것 같지는 않네요. 저 기사가 허위 기사라면 판결문 복붙 가능하신가요?
그니까 재시험을 기각한다는게 재시험을 보지말라는 뜻이 아님 재시험 외에 가능하다면 찾아보라는거지 솔직히 재시험 정시이월 두 가지말고는 연세대가 할 방안이 없음 합격자 발표는 못하는데 근데 정시이월도 판결문에서 연세대 맘대로 막 넘길 수 없다고 되어있고 재시험까지 인용해주면 본안을 할 이유도 없이 연세대가 걍 패소한거나 마찬가지 수준이니 그건 기각처리 하겠다는거임 애초에 본안 소송내용이 그거니까
븅신 뭐 대단한거 알고있는줄 알았네 증거들 다 애매했다는데 그냥 연대입장에서 확실하게 문제된 1번 정답처리 해서 시정한거로 밀어붙히면 되네 - dc App
핀결문에선 1번만 크게 문제 됐다는 내용이 없어 자꾸 1번 타령이야 전체적으로 다 유출 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는게 판사입장임
그리고 애초에 판결 자체가 합격자 발표를 못한다니까? ㅋㅋㅋ뭘 시정해 뭔가 연세대가 하려면 이 시험 공정성이 완전이 훼손 됐다는 전제로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음 재시험 보거나 정시 이월하거나 그 선택권은 준거뿐임 연대한테
너 1번 틀렸나 예전부터 1번 1벜 이러네
글쎄요.. 법원도 재시험 기각했고 연대도 재시험은 고려도안하고 있는데 연세대가 재시험을 할 이유도 명문도 없죠. 패소할까봐 기각한거라는 논리는 또 뭐고... 아무 근거없는 망상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은 언제 복붙가능하신지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시험 응시자의 공정한 시험에 관한 기대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험 주관자에 게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지위를 임시로 부여하는 내용의 재판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안소송에서 청구인용 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 결 정을 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세번 정독했는데 이 판결문이 도대체 재시험이랑 어떻게 이어지는건가요?
그니까 재시험을 볼지 말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라는거임 애초에 소송 내용이 그거니까 거기서에도 연대가 패소하면 강제 재시험이고 그전까지는 재시험에 대한 강제는 안 할거라는 뜻 법원에서 재시험은 할 필요가 없다고 가처분 기각한게 아니라고 대신 본안 소송 전에는 자율성을 줄테니 재시험을 볼건지 정시이월을 할건지는 학교가 고려해보라는거임 대신 이미 이 시험의 공정성이 없다는 전제의 행동만 가능하다고도 적혀있음
재판부에서 재시험, 정시이월 두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라고한 근거가 있나요?
이 사건 논술시험이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치러졌음을 전제로 하는 후속 절차의 진 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 결정의 주문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속 절차가 재시험인지 아니면 정시모집으로의 이월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판결문 전체 공개는 안 하기로 해서 못함
그리고 애초에 재판부는 모든 문제가 유출 되었다고 전제하고 판단해서 뭐 객관식만 만점 1번만 정원 정답 이런 것도 불가능함
판결문 어디가면 볼 수 있나요? 원문을 읽어야 할것 같아서요.
그건 소송 당사자들한테만 공개되서 넌 못 본다고 그렇게 계속 부정하던가 그럼 ㅋㅋ
너가 작성하기전에 댓글작성한거고 로딩시간때문에 늦게 답달린거 같은데 공격적으로 나오네. 그럼 너 주장은 네이버 공식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거임?
판례가 없어서 어렵다는거고 함부러 결정하긴 어렵고 그건 그래서 본안에서 다룰거라니까? 몇 번을 말해 누가 기사가 잘못 됐대? 너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내 해석이 아니라 기사에 기각이라고 나와 미안한데
애초에 판사는 연대에게 이미 예전 재판에서 다른 밭안이 있냐 물었고 연대는 그때 정시이월할거라고 주장했음 저 둘보다 나은 방안은 연대가 가져와야지 다만 이 시험으로 합격자는 못 뽑음 그러므로 딱히 더 방법도 없어 재시험 아니면 정시이월이겠지
아니 기각이 재시험은 보지마라 이게 아니라고 ㅋㅋ
가처분이 뭔지 몰라? 가처분에서까지 인용해주면 애초에 본안 소송이 재시험 이행 소송인데 패소한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판례도 없고 그건 본안에서 싸우세요 해서 기각한거라고 판사가 재시험은 아닌거 같다 이렇게 판단한게 아니라고
ㅇㅎ 이해함. 근데 내가 너말듣고 기사 여러개찾아봤는데 대학의 자율에 맞긴다면서 연대한테 대응책을 가져오라고했던데 그럼 연대 입학처에 대응을 어떻게할지 띄우라는거야?
일단 우리측은 재시험을 해달라 한거고 연대측은 만약 그렇다면 걍 정시이월 할거라고 재판에서 주장했었음 그건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근데 판사가 판단할때 대학의 자율성을 준건 맞지만 무제한인건 아니라면서 맘대로 그럴 수는 없다함 너무 막나가는거 아니냐 그래서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이미 이 시험은 공정성이 완전 훼손됐다는 전제에서 해결책을 더 찾아보라는거 그정도 자율성은 줄테니 그래서 일단 재시험 강제는 기각하고 공정하지 못한 시험이라는 전제하의 후속조치를 하는건 일단 허용은 해준다는거
ㅇㅎ 정시이월은 진짜 ㅋㅋ 수험생들 원서 하나 뺏어가는거도 아니고 ㅋㅋ 알려줘서 고마워
이상 법알못이였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