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1번만 정답을 만드네 연대가 재시험을 볼 가능성은 0프로네 이러는데 정리해준다

재판부의 의견은 일단 이 시험은 공정성의 훼손 됐다고 보고 있음 

그리고 재시험 관련한 가처분을 기각한 이유는 그동안의 판례도 없고 애초에 본안 소송 내용이 재시험 이행 소송이라서 가처분으로 재시험을 강제하면 애초에 패소나 마찬가지니 그건 본안에서 싸우라고 기각해준거임 

판결문 내용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사안에서 시험 응시자의 공정한 시험에 관한 기대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험 주관자에게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지위를 임시로 부여하는 내용의 재판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안소송에서 청구인용 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에서 연세대측은 만약 공정성이 훼손 되었다고 해도 입시 일정상 재시험은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정시이월을 하겠다고 주장했음 그건 대학의 마음이라고 

근데 재판부에서는 정시이월을 연대 마음대로 하는건 대학의 자율성을 넘어서는거라고 그건 좀..이러면서 연대에게 이 시험은 이미 공정성이 훼손 되었지만 너희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해줄테니 재시험이나 정시이월 말고 방법이 있다면 가져오라함 그래서 재시험 가처분을 기각해준거기도 함 

연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후속 조치만 가능하다고 함 물론 본안에서도 재시험 관련은 다퉈봐야 알겠지만 이미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잃었다 보기에 10월에 본 시험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는건 쉽지 않아보임

이 사건 논술시험이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치러졌음을 전제로 하는 후속 절차의 진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 결정의 주문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속 절차가 재시험인지 아니면 정시모집으로의 이월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결론
1번만 정답처리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시험효력이 무효 상태라 불가능 

연대가 재시험 정시이월 말고 시험이 무효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애초에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 답이 두 가지뿐임 

그리고 연대가 재시험은 절대 없다고 한건 가처분 인용 전까지만 주장한 소리지 그땐 연대측에선 당연히 그래야 했고 그리고 인용 후에는 아무런 주장이 없음 근데 왜 아직까지 연대는 재시험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이미 가처분만 몇 주가 걸린 상태에서 무슨 논리로 수능 사건 판결보다 빨리 나와서 끝날거라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음 판사도 가처분 판결문에서 사건이 오래 지속될걸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