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물리적으로 재시는 불가하고 정시이월시 합격권 수험생 집단소송으로 이또한 불가함 가능성 있는 대책은 논술 모집인원을 2배로 늘리고 정시 인원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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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본안 소송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시험으로 선발 못하는거 아님?
익명(223.38)2024-11-16 06:54
물리적인 재시험이 불가능 한 이유는? 그리고 합격권 학생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임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함 선의의 피해자는 있다 보기 어렵다고
수논갤러 1(211.213)2024-11-16 07:13
답글
판결문 어디 읽어야돼?? 재판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한 근거가 궁금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푼 절대다수의 학생이 당연히 피해를 보는건데 어떻게 그런 판단이 나오지...
수논갤러 2(39.7)2024-11-16 08:11
답글
채무자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이 사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가 중지될 경우, 이 사건 논술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논술시험
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시험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러한 시험을 전제로 일부 수험생들에게 인정되는 합격자 지위의 이익이, 모든 수험생
들에게 인정되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내지 기대권보다 보호할 가
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근데 본안 소송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시험으로 선발 못하는거 아님?
물리적인 재시험이 불가능 한 이유는? 그리고 합격권 학생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임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함 선의의 피해자는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결문 어디 읽어야돼?? 재판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한 근거가 궁금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푼 절대다수의 학생이 당연히 피해를 보는건데 어떻게 그런 판단이 나오지...
채무자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이 사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가 중지될 경우, 이 사건 논술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논술시험 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시험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러한 시험을 전제로 일부 수험생들에게 인정되는 합격자 지위의 이익이, 모든 수험생 들에게 인정되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내지 기대권보다 보호할 가 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애초에 시험이 무효라니까 뭔 모집인원 2배같은 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