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시험이 있었던 게 아닌 거고 시험에 대한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거잖아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0점 처리가 되고 교과등급으로 뽑으면그건 또 안 되는 거 아님?이건 동점자 처리기준이지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기준이 아니잖아
연대 얘기면 개인적으로 무효로 돌리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음. 수험생한테서 수시카드 1장을 강제로 버리게 하는건데 만명이 넘는 학생한테 일일이 보상은 어떻게 할건지, 보상금을 얼마나 줘야할지 등등 따질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재판부는 간접적으로 재시험 압박을 준거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