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서 기각된걸 본안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판례상 만개중에 한개 될까말까임. 판사 또한 공정성 회복에 대한 방식이 재시험 하나만 있는것이 아닌데 재시험만을 주장하는것을 계속 꼬집었고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반문하였고 이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연대의 자율에 맡긴다고 분명히 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