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가 중지되더라도, 재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정해진 일정 내에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대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면서도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어 스스로 시간 부족을 초래한 측면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리어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채무자는 이 사건 논술시험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유지하면서 이 사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문제를 시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재판부는 시험이 공정성을 잃었다 판단했고 연대가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막무가내로 이대로 진행하겠다하니 가처분 때린거임 연대는 어쩔 수 없이 해결 방안을 들고 와야함 재시험이든 정시이월이든 뭐든 이 시험은 무효라는 전제 하에 있는 해결책을 들고 올 수 밖에 없음 

그리고 밑에 글에 있는 일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할거라는 예측도 이미 판사가 이 판결문에서 진작 연대가 시간 끈 탓이라고 적어놔서 그런 변명도 하기 힘들어보임

그리고 본판결에서도 재시험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시험 무효는 가처분대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서 어쨌든 이번 시험 성적으로는 합격자를 뽑기 힘들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