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엄청 정의를 실현해주는 논리 정연한 판결인것 같으나
그냥 판사 지 ㄲ리는대로 땅땅해주는 판결임.
들어보고 그래 그러네~~?
그럼 인용
이후 과정은 본소송으로 하고 나몰랑.
의대생과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가처분 소송도 그랬지
과학적 근거 빈약
심지어 대학 입시 관련해서 공표 시기도 하나도 안맞음. 최소 2년전 해야함.
그런데 공공의 이익과 연관되었네?
그럼 기각~~~~~
연대 가처분도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다음 입시 준비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진짜 로스쿨 생겨서 변호사가 개많나보네ㅋㅋ 인터넷에서도 보이네 ㅋㅋ
먹고 살기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