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전에도 재시험은 연대 자율, 가처분 후에도 수시 일정 지장 안가게 해라 말고 별 얘기를 안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얘넨 전체 입시 일정만 밀리지 않는다면 연대를 터치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소송의 이의신청, 2심은 법적으로 연대의 권리고
여기에 교육부가 "소송 취하하고 재시험 보세요"를 할 권리가 있을까

참고로 물리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바로 재시험을 준비한다해도
분주하게 움직여야 시간 맞춘다는 말이 많은데 소송까지 진행되면 재시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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