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전에도 재시험은 연대 자율, 가처분 후에도 수시 일정 지장 안가게 해라 말고 별 얘기를 안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얘넨 전체 입시 일정만 밀리지 않는다면 연대를 터치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소송의 이의신청, 2심은 법적으로 연대의 권리고
여기에 교육부가 "소송 취하하고 재시험 보세요"를 할 권리가 있을까
참고로 물리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바로 재시험을 준비한다해도
분주하게 움직여야 시간 맞춘다는 말이 많은데 소송까지 진행되면 재시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질듯
- dc official App
지장 안가게한게 아니라 지장이 갔잖아
정시 이월을 해서 수시 마감일까지 마감을하면 어떤 지장이 간거지? - dc App
재판에서 공정을 회복하는것은 연대가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재시험은 안할꺼야. 문제는 연대가 진짜로 정시이월을 해버릴지 다른 방안을 내놓을지 미지수라는거?.. 아마 입학처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의신청서가 설마 연대의 입장문인거면 정말 미친놈들인거고 조만간 입장문 올라오겠지 - dc App
어쩌면 소송 건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는 걸수도. 막말로 지금 연대가 이 스탠스로 나오면 소송 건 사람들은 재시험도 못 따낸 게 되니까. 사실상 얻은 건 없고 못 본 사람이랑 잘 본 사람 모두에게 피해만 준 소송으로 만들려는 게 아닐까 생각함.
일리 있다 생각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