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대: 수많은 공정을 회복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재시험만을 요구하는것은 시험을 망친 애들이 공정을 빌미삼아 시험을 다시 치려는것이기에 재시험은 없습니다.

2. 가처분 소송전 판사입장: 재시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수험생에게 따져봐야... 주문

3. 가처분 소송 후 판사: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식은 대학의 자율이라 함. 재시험은 당연히 기각.

4. 교육부: 재시험 결정 여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일

현재상황: 국가기관 및 대학 그 누구도 재시험을 해주겠다고 한적이 없는데 디시에서 기각되었지만 판결문을 읽어야하면서 선동중. 심지어 가처분에서 기각된 것이 본안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거의 없음. 그런데도 재시험 우기는중.

반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