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음1)성적과 관련없이 시험의 공정한 절차를 이행했어 하나, 연세대는 그러지 못했음2)1의 이유로 그 시험의 성적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함3)고득점을 한 합격권 응시생이 진짜 부정행위를 안했는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했는지 판단할수가 없음(물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문제지만 그걸 걸러내서 공정한 시험을 치도록 하는것이 연세대 책임임)
그럼 정시이월은 어디서 나온 얘기임?
정시 이월은 연세대가 언론에 흘린거로 보임
판결문 파일을 볼수 있나? 찾아봐도 안보여서. 민사는보통 보통 2~3주 뒤에 등록될텐데
나도 언론에 나온것만으로 추려봤음
변호사 말로는 우리 밖에 못 본대
하긴 원래 사건번호 알아야 하니까
사건번호 알아도 우리만 조회할 수 있고, 판결문은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음
연세대 측에서 판결문 내용을 언론에서 계속 흘리는거같음
우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흘리면서 여론을 움직이려는건지 어떻게 흘린건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