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음

1)성적과 관련없이 시험의 공정한 절차를 이행했어 하나, 연세대는 그러지 못했음

2)1의 이유로 그 시험의 성적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함

3)고득점을 한 합격권 응시생이 진짜 부정행위를 안했는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했는지 판단할수가 없음(물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문제지만 그걸 걸러내서 공정한 시험을 치도록 하는것이 연세대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