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안소송에서 다투고 인용 이후에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전제로 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항고를 통해 다투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므로 연세대는 즉시항고 한다" 얘넨 이미 이의제기는 안될 줄 알고 있었는듯 - dc official App
ㅇㅇ 같은 판사니까 항소심에서는 자신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