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태는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본안소송 결과가 12월13일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 나올 때는 사실상 재.시험이 불가능해 최대 6장까지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1장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연세대가 승소해 뒤늦게 합격자가 발표돼도 중복·추가합격까지 고민해 수시·정시 여부를 결정하는 수험생들의 연쇄적인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초유의 ‘예측불허 입시’를 야기한 연세대는 여전히 아무 대책이 없고, 교육부마저 두 손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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