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정 문항만 정답 처리하면 안됨?
A. 법원에서는 1번에서 6-2번까지 전 문항이 유출된 걸로 알고있음. 그리고 가처분은 본안 재판결과 나올때까지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불가능함.
Q. 특정 고사장과 관련 학과만 재시험하면 안됨?
A. 시험지 선배부가 있었던 72고사장에서 전자기기 사용 금지나 고사장 외부 출입 통제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서 특정 고사장만의 유불리가 아닌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더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면 답변해드림
+금지어는 풀었음
반대측 주장은 재시험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잠재적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합격자들 구제방안을 찾거나 재시험 자체를 실행하면 안된다고 보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함?
합격자 발표를 안했고 답발표도 안해서 피해자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이 있나? 시험 잘봤는데 재시험이라 손해보는거같다고 말하는것도 결국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까는거지 걔가 진짜 시험을 잘봤는지는 연대만 아니까
나는 걍 그들의 주장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거임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게 불가능함. 고득점이고 합격권이라 판단하는것도 결국 자기 주관일 뿐이고 실질적인 증거도 없음. 진짜 합격권인지는 연세대만 알고 있는데 연세대가 합격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이상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움
정리 ㄳㄳ 어쨌든... 혹시 본안이 언제 나오는지는 추측할 방법이 있을까? btw 금지어 풀어 준 것도 감사
본안은 수시 모집 끝난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듯
재시 가능성 높냐? - dc App
모르겠음
연대에서 재시 일정 상 못 볼 수도 있을 거 같다던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 같음? - dc App
일단 일정상 못보는건 말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원래 시험 법적이고 뭐고 배째고 발표할거같음
걍 가처분 씹고 발표도 가능하단거임? ㄷㄷ - dc App
암튼 고생해줘서 정말 고맙다 - dc App
물론 이경우도 법 어기는거라 처벌 받긴 할텐데 정시 이월했을때 물어낼 돈보단 더 적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