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처음에 연대 공지문을 해석했던것과 달리 이 글에 적힌 연대입학처 관계자 말대로 공지문 해석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음

좀더 내려보니까 이미 어떤 갤러가 잘 정리했네 -> https://gall.dcinside.com/mathlogic/33195




사실 나도 처음 봤을때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1차 261명 합격생과 2차 261명 합격생이 서로 독립적인거냐 아니냐가 핵심

난 두 집단의 교집합이 없다(독립적인거)라 본거고 연대는 교집합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집합의 크기가 261명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임


가령 어떤 학과를 예시로 들면


[나의 기존 생각]

A학과 10명 뽑는데 200명이 응시 했다고 가정

2차는 150명이 응시 (즉 1차 온 200명 중 50명이 이탈)

1차에서 1~10등과 2차에서 1~10등 중 3명이 겹쳤다고 해보면 얘넨 1차로 취급 하므로

2차는 일단 13등까지도 최초합 판정이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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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대에서 말하는 의미] (기사 내용 고려시)

1차에서 1~10등을 선발 -> 이후 추합 -> ... 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점까지 18등 까지 돌았다고 가정

2차에서도 1~10등을 선발, 이 중에서 3명이 알고보니 1차에서도 합격 판정(즉 1차에서 18등 이내)을 받은 애였음

그럼 13등까지 최초합 판정이 아닌 그냥 10등까지 최초합 판정 주겠다는 의미

그리고 만약 2차에서 추합을 안 돌리겠다면 (이건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12/26 가까이 돼서 2차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추합을 발생시키긴 힘들겠지) 그냥 여기서 끝이 날거고

즉 2차시험에서 이 학과의 합격자는 실질적으론 10명이 아니라 7명이 되게 되는거지

근데 어쨌든 2차시험에서도 합격자 10명을 선발하는건 맞는거니까 입장문에서는 2차시험에서도 합격자는 똑같이 261명을 뽑는다 이렇게 적은거고


이렇게 보면 연대가 왜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보다 2차시험을 더 일찍 보려고 하는지 좀더 의도가 명확해지지

결국 2027 정원을 줄이는건 나중으로 폭탄을 돌린건데 당연히 폭탄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싶을거고

1차에서 실제로 합격권인 학생들을 최대한 2차에도 투입시켜서 중복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것


근데 논술 특성상 1차에서 잘 봤다고 2차에서 잘 본다는 보장이 잘 없긴 하기 때문에 합격권 학생들이 엄청 중복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



CF 1) 1차결과 무효화 여부에 대한 내 생각은

일단 현재까지는 가처분 인용이 된 상태이고 본안소송 안나온 상태이므로 본안 결과 나오기 전까진 공식적으로는 소송취하를 안할경우 1차시험 결과는 의미가 없는 상황임

연대는 일단 저렇게 진행한뒤에 본인들이 제안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2차시험을 통해 응시자들에게 다시한번 공정한 시험을 칠수있게 해준셈이 되었으므로 공정성 이슈는 이를통해 해결을 할수있고

만약 현재 가처분대로 그렇다고 1차시험 결과자체를 무효로 해버리면 1차에선 붙었지만 2차에서 탈락한 학생 중 대다수는 부정행위랑 연관없는 선량한 합격자들이 어쩌면 대다수일 텐데 얘네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게 되므로 1차시험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것은 피해달라고 주장할 거라고 생각함

어차피 재시험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재시험을 치든말든) 1차시험 자체를 무효로 해라! 라 보기는 힘들고 공정한 재시험 기회를 다시 달라! 이므로 법원에서 연대가 본인들이 약속한대로 이행을 한다면 1차 결과의 무효는 하지 않게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보임


CF 2) 2차시험만의 실질합격인원이 261명 미만이 될수도있는 상황이 과연 맞나?

나도 맨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식이 맞는거 아닌가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연대 방식대로 하는게 하는게 맞음

위의 예시에서 원래 내 생각처럼 1차합격자를 제하고 돌린다면 2차시험 단독만으로도 10등이 아닌 13등까지 (최초)합격판정을 받게되는건데

원래 10명을 뽑는것이므로 정해진 인원보다 과하게 선발하는 셈이 되는거니까 이건 주면 안되는 혜택을 주는 셈이라 이게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봄

사실 이미 1차시험엔 왔으나 2차시험에는 안오는애들이 조금이라도 있을수 있다는것부터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이득이 있는 셈임

원래 시험에서는 있던 경쟁자가 일부 제거되는 효과니까

정말 1차시험과 완전히 같은 환경을 만들려면 1차시험 응시자 모두를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걸 굳이 강제할 이유도, 강제할 수도 없으니 이건 하지 않는거일거고

즉 각각을 일단 공식정원대로 선발하고 중복합격한 인원만큼은 그대로 증발하는 현재 연대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오히려 맞다고 보임


다만 2차시험 추합이 거의 안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로 그럴리 없겠지만 알고보니 1차시험이 정말 극도로 막장이었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애들이 응시자중 절대다수였고 원래 실력대로라면 합격권이 아니지만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권에 많이 분포해있던 상황이라고 해보면

정상적이라면 최초합은 아니지만 추합권에 있을만한 선량한 학생이 이러한 상황에 의해 1차시험에선 불합권 이고,

2차시험은 공정하게 이뤄졌고 다같이 본인실력대로 그대로 나와서 추합권 정도에 랭크되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2차시험은 1차시험에 비해선 추합이 당연히 덜 돌거니까(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 2차에서 추합이 안되었고 이 학생은 1차시험에서도 역시 추합이 되지 못했으므로, 만약 정상적으로 1번의 시험만 이뤄졌을 경우 추합이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도, 2차에서도 불합이 되겠지

즉 이러한 문제가 없어지려면 2차 역시 12/13에 발표를 해서 기존 시험대로 충분히 추합을 돌릴 기회를 주어야 함

근데 일단 1차시험이 완전히 부정으로 점철된 수준이었다는 가정부터가 현실성이 없고 이러한 불쌍한 경우에 당되는 학생은 기존 최초합권은 아니면서 불합권도 아닌 추합권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일부 몇명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급하게 시험을 쳐서 12/13에 발표할수 있게 하는건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볼수 있지


애초에 연대가 이 사단이 나고나서부터 그냥 뻗대고만 있을게 아니라 처음부터 2차시험 준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서 2차시험 역시 12/13에 합격자 발표를 할수있게 했어야 하는게 가장 베스트였을 텐데 그건 현 시점에선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