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가처분 심리 판결과 학교의 입장 모두 1차 시험이 유출됨을 인정했고,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바 시험의 결과로 손해를 보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제일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큼.


다만 이건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1차시험 자체의 효력만을 두고 본안에서 다툴 것이 예상되긴 함.



정리하자면 전자는 1차 시험의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후자는 1차 시험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