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일날 재판에서 연대 승소
-> 1차 시험으로 뽑히는 애들 뽑고, 말한대로 2차시험 8일날 치름
다만 추합이나 이런 부분은 연대가 추가로 공지
2. 5일날 재판에서 연대 패소
-> 1차 시험의 호력이 없어지고 1차시험 무효화
재시험(8일날 or 추가 공지) 치르는거
근데 이러면 1차 아예 무효되어서 결시생도 다 들어오고
1차 잘 본애들도 다 다시 시험보고
맞냐?
-> 1차 시험으로 뽑히는 애들 뽑고, 말한대로 2차시험 8일날 치름
다만 추합이나 이런 부분은 연대가 추가로 공지
2. 5일날 재판에서 연대 패소
-> 1차 시험의 호력이 없어지고 1차시험 무효화
재시험(8일날 or 추가 공지) 치르는거
근데 이러면 1차 아예 무효되어서 결시생도 다 들어오고
1차 잘 본애들도 다 다시 시험보고
맞냐?
패소할진 모르겠으나 연세대 입학처에서 패소해도 뽑겠다고 했다니까 패소해도 뽑긴 할거 같은데
ㅇㅎ.. 복잡하네
본안소송 판결이 12/5에 나오는게 아님.. 아무튼 얼추 맞는데 가처분에서도 인용안되는걸 보면 연대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엥 그런거임? 개어렵네
하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에 어긋나기도 힘들겠다
5일날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을걸? 첫 변론기일 아닌가
아 윗댓이 그말인건가 ㄱㅅ
근데 그러면 1차 결시생은 부를 확률 0이냐 연대가 5일날 패소해도?
그건 사전에 공지한 사항이니까 시험 못 치룰듯 결시생은
5일날 패소 결정이 나지를 않음 언제날지는 모름 1월에 날 수더 있음 아무튼 결시생은 안부름 재판이랑 무관함
승소결정도 그날나는게 아님 ㅇㅇ
ㅇㅎㅇㅎㄱㅅ..
5일에 재판이 시작되는 거지 판결이 나는 게 아님. 가처분하고 시간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