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정리는 항등식이여서 허수를 대입할 수 있지만


이항정리 양변을 미분하거나 부정적분,정적분하여 얻은 식에서도 허수를 대입 할 수 있나요?


정적분은 리만합으로 정의하니까 실수범위에서 하는거고, 미분자체도 배울때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니, 실수범위내에서 성립할 것 같고..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니까 정의역이 실수범위내라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미분하여 얻은 항등식은 정의역이 실수범위에서만 성립함을 보장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