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자가 뭐를 어떠케 하든 그건 그들의 권리다
갠적으로 변호사 배만 채우고 실익은 없겠다 생각들지만
그것또한 그들의 선택이다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다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건
정보유출은 운영상의 실수였다
대표성을 위임받은자의 운영상의 실수

따라서 피해보상의 책임, 소송의 대상은 ㅊㅈ이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