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550 이라 하였으나


돈영이는 귀찮아서 현금영수증을 안하였다한다.

그런데

변호사업은 10만원이상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하는 의무 발급 업종이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을 안할수 있는 경우란
최변의 개인 계좌일경우 밖에 없을듯한데...

나 게이의 상식이 부족한 건가?

계약서가 있기는 한거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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