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가 말하는 정황을 비유하자면
갤주랑 피비랑 30년전에 땅을 나란히 한덩어리씩 샀어
갤주가 거기에 집을 지으려니
출입을 하려면 피비땅을 거쳐가야 가능
그래서 피비땅을 거쳐 지나가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거래를 했어 합의가 되었으니 갤주는 출입문을
피비땅 쪽으로 냈고 30년전부터 피비땅을  지나 다니며
자유롭게 출입을 했지
몇년 서로 이웃으로 살다가
갤주는 그 집을 떠나있었지
그러다 최근 그 집에 볼일이 있어
그땅을 지나 다니며 왔다갔다 했더니
남의 땅을 밟고 다닌다면서 제3자가
고발을 했네? 니땅이냐? 왜 무단이용하냐?
사용료 냈냐? 계약서 보자
30년전부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갤주는 30년전부터
피비땅을 거쳐다닐수 있었고 이미 30년전에 지어진
집의 출입구가 피비땅 쪽으로 향해있다는 자체가
객관적 증거지
남의 땅에 출입구를 내놓고
날아다니지 않은 이상 무단이용이 불가능 하잖아
피비가 눈시퍼렇게 뜨고 다른곡은 저작권등록하고
2집만 자기걸로 안하고 놔뒀단말이냐
피비 작곡이 2집 하나뿐인 단벌신사래?
곡 작업 많이한 유능한 프로듀서인데
저작권이 피비 사후 생긴법도 아니고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30년전부터 출입구가 피비땅쪽으로
향해 지어져있는 집이  증거지
결국 그 집의 출입구가 저작권이고
저작권은92년도에 이미 등록되었다는건데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는
단체일뿐 저작권협회에 갤주가 작곡자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갤주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증빙이되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쉽게말해서 저작권은 재산권 인격권 으로 나뉘는데
양수자가 곡을 가지고 수익에 대한 재산권은
누릴수 있으나 인격권인 작곡자 이름까지 산거는 아니다
원작곡자를 원래대로 표기하라는거지
저작권협회는 인격권을 보장하는 법기관이 아니고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해주는 단체일뿐
저협에 갤주 이름으로 등록 되었다고 해서
인격권이  갤주로 넘어가는 법적인조치가 이루어진게 아님
법적으로 인격권이 갤주에게 넘어가는게 아니라는 말
쟤들은 저협에 갤주단독 작곡자로 등록된게
갤주가 사기쳐서 등록해서 인격권을 뺏은것처럼
말하는데 저협등록만으로 인격권이
갤주에게 넘어간게 아니므로
그 근거로 인격권침해를 주장할수 없다
저협 특성상 관례상 등록이 이루어졌고
인격권은 법대로 모두 지켜져있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는 있을수 없다는게 소속사 설명임
갤주처럼 같은 사례로
작곡자가 다르게 등록되어있는거 예시로
양갤서 설명한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