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가 익명신고여서
신고자 특정 안되는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그건아닌듯
하긴 글을 쓰려면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이여도
개인정보  남겨야 글을 쓸수 있는거니
신원공개 못할것도 없는듯
죄가 없다는 결과 나오면 경찰서 가서 무고죄로
고소장쓰면  간단함
그럼 기사 제보자도 경찰서가서 고소장쓰고
제보자 신원공개요구하면  되는건가?